THE 2-MINUTE RULE FOR 프리바람

The 2-Minute Rule for 프리바람

The 2-Minute Rule for 프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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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인이 만든 클라이언트와 성공적으로 통신하는 별도의 분리된 서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프리서버 자체부터 불법이기에 초상사용권은 살 이유부터 없다. 레이싱 게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쪽은 게임 개발 당시부터 차량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으나 애초에 인기가 없는 장르고 패키지 게임에 더 좋은 레이싱 게임이 많기 때문에 만들 이유도 없다.

이후 미국에서 사설 서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서 아예 자체적으로 업데이트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혹은 바우트나 조선협객전처럼 개발사가 아예 망해 버려 저작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어진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 다만 인수나 합병 등을 거쳐서 그 게임의 저작권을 취득한 회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선협객전의 프리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본소프트처럼 권리가 없는 회사가 저작권 등록을 하고 마치 정식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단, 이들 서버는 디도스 등으로 공격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프리서버인 엔더만 해도 이미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

프리서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실제 게임 서버가 유출된 경우. 두 번째는 능력자가 역공학 등을 통해서 직접 그 게임에 맞는 에뮬레이터 서버를 만든 경우.

일단 판권 자체는 오투잼 시리즈의 개발자인 모모가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중이다.

넷마블 스톤에이지의 서비스 종료, 대체품이라고 내놓은 스톤에이지 모바일들이 연타석으로 망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종류와 유저 수도 꽤 많은 편이다.

프리서버도 서버인 만큼 닫히기는 하는데, 게임사의 단속보다는 운영자의 막장 행각으로 인해 닫히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위치한 서버는 심지어 운영자가 마약 밀매를 하다가 잡혀가기도 할 정도.

게임의 통신 프로토콜 구조만 리버스 엔지니어링해낸 후 바닥부터 소스 코드를 짜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그 프리서버 아레나 구현 방식은 다르게 했다면 불법이 아니다.

사실상 합법적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리서버가 되어버린 셈.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해외에서 프리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대부분의 프리서버는 흔히 후원이라고 불리는 유저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그 외의 광고비로 유지된다. 대부분의 프리서버는 운영자가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빠른 레벨 업이라든지 원판에는 없는 유흥거리, 상승된 드롭률, 혹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유저를 모으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는 프리서버 랭킹 사이트까지 존재한다. 이런 사이트들에 가 보면 없는 게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기부를 빙자한 캐시질이나 인게임 프리서버 아레나 아이템 판매가 버젓히 이뤄지고 있다.

상술한 이지투온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프리서버가 존재한다. 사실상 잊혀 가는 분위기였는데 정말 뜬금 없이 등장했다.

첫 번째 서버의 경우 돌리다가 프리메이플 유출된 소스라는 것이 확인되면 저작권법 위반에 절도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는 유체물 기타 프리서버 아레나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서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나, 소스가 저장된 물리적 매체를 훔치는 방식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소스 코드 유출 그 자체의 경우 유출의 경위에 따라 배임 또는 배임교사방조 프리서버 홍보 또는 공동정범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리니지나 메이플스토리 등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의 프리서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더욱 강화되지만 스타크래프트와 같이 본 서버보다 프리서버가 더 활성화된 게임이나 바우트와 같이 개발사가 망해 사라진 게임의 프리서버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지나친 단속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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